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7월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저장소, 에펨코리아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총 211회에 걸쳐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한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를 특정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6월 11일 위안부피해자법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검거된 사례다.
개정 법과 시행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상영, 집회·강연 등이 처벌 대상이며,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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