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소유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2022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빌딩이 남 변호사 소유라고 판단해 추징보전을 했고, 남 변호사가 건물 소유주인 A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사는 지난해 5월 실제 소유주가 남 변호사가 아닌 법인이라며 해제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건물이 남욱에게 귀속되는 재산임을 부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인적·물적 구성과 수입원이 남 변호사 등과 관련돼 있었고, 남 변호사가 매도 가액과 시점, 방법, 수익 귀속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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