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삼동 빌딩 방화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 검토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A씨를 신상공개위원회에 회부할지 검토 중이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과 실명 등이 공개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확인과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주중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송치 여부는 30일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A씨는 10월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뒤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19명이 다쳤고,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하던 A씨를 약 4시간 만에 체포했으며, 22일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는 A씨가 불을 지르기 전 응대한 직원에게 인사하며 “‘씩’ 웃었다고 한다”며 “그 웃음 때문에 해당 직원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A씨가 4년 전에도 점심시간 직전 법인을 찾아왔다며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10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미안은 한데 (나는)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4년 전에도 해당 법인에 실물 특허 등록증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뿌려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허법인 측은 실물 등록증이 절차상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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