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가 지상에 주차된 차량으로 떨어져 유리 등이 파손됐다.
이 일은 지난 25일 광주 지역 한 맘카페에 피해 사연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사연을 올린 A씨는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후면 유리가 깨졌다고 적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던진 아이가 남아라는 점과 호기심에 창밖으로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6월 13일이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 10여층에서 킥보드가 지상 1층으로 떨어졌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다.
당시 주변에 오가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은 뒤 일대 탐문 수사를 벌였다.
킥보드에 적힌 이름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이어갔다.
조사 대상이 된 B군은 8살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B군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했으나 지난 16일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B군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 있다.
경찰은 B군의 부모와 피해 차주가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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