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보고 검토 지시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생각에 잠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가 보고 대상이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뒤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 1차 공론화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인 경우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후에는 특정 범죄에만 적용할지, 아니면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할지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고, 12세 미만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여론상으로는 12세로 일괄 조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안에서는 13세로 한 살만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3세와 12세 두 가지 방안을 두고 추가 검토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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