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 국적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노승욱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오전 11시께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8일 오후 4시2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B(20대·일본 국적)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손해가 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죽을 결심을 했다"며 "혼자 죽기는 무서웠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떠올라서 B씨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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