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단독 기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윤웅기)는 술에 취한 지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남성 댄서 겸 안무가 A씨에게 11월 1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고 한다.
A씨는 과거 음악 전문 채널의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일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안무가로도 활동한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건 이후 B씨의 행동과 고소 시점을 문제 삼아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단독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스러웠다는 피해자의 설명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가 기존 진술을 반복하거나 미묘하게 바꾼 점을 지적했고,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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