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건설이 2026.11.0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을 제출했다. 일성건설은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성건설/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2026.11.03)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 공사수주 |
- 해지계약명 | 소사본동 223의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47,899,524,000 | 최근매출액(원) | 462,601,614,581 | 매출액대비(%) | 10.35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3. 계약상대 | 소사본동 223의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 회사와의 관계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24-03-06 | 종료일 | 2026-08-12 |
5. 해지 주요사유 |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의 계약해지 통보 |
6. 해지일자 | 2026-08-12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유보기한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건'은 2024년 03월 06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된 건에 대한 해지 공시입니다. 2) 상기 2항의 최근매출액은 최초계약시점인 2022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해지 시점의 최근매출액은 2025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해지금액은 해당 매출액의 10.58%에 해당합니다. 3) 상기 4항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계약상대의 계약해지 통보일입니다. 4) 해당계약으로 당사의 재무적 손실은 없습니다. | 관련공시 | 2024-03-06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103800525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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