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뒤 도주, 말리던 B군 다치게 한 40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을 몰수해도 A씨가 다른 차를 사들이거나 타인 차량을 모는 것까지 막을 수 없어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B군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4월 17일 오후 9시 29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들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피해 차량 차주의 아들 B군이 A씨 차량 문손잡이를 잡고 운행을 막으려 했으나 A씨는 멈추지 않았고, B군은 차에 매달려 2∼3m가량 끌려가며 팔꿈치 등을 다쳤다. A씨는 이후 자신을 뒤쫓던 다른 차량까지 파손했으며,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가 실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자칫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뺑소니 운전 2회를 포함해 동종 범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에 쓰인 승용차에 대한 몰수 명령은 내리지 않았고,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고 차량도 몰수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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