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제명촉구안 가결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김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 문턱 넘은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는 이날 제439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했다. 결과는 재석 167명 기준 찬성 166명, 무효 1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상정·처리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표결 뒤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원문에는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적시됐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두 번째가 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천준호 “법치주의를 훼손”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또 “나아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며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이라고 했다. 결의안에는 김 의원의 발언이 헌법준수·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담겼다. 다만 이번 표결은 제명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2대 국회 두 번째 결의안

이번 가결은 22대 국회에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두 번째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사례다. 지난 8월에는 민주당이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두 건 모두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실제 국회의원 제명과는 절차가 다르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하며, 현행법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구분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22대 국회 기준
투표수167표
찬성166표
무효1표
본회의 가결 사례2번째

이번 결의안은 김 의원의 유튜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국회가 다시 의제로 올린 형태다. 원문과 참고 기사 모두 해당 발언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점을 핵심으로 적고 있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고, 범여권이 단일하게 처리한 모양새로 정리됐다.

초광역특구 특위도 함께 의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됐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김성원·김승수·박정하 의원 등 10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진보당 윤종오·정혜경·손솔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기권했다.

결의안은 국회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심사 단계부터 특위 구성에 반대했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위 구성과 관련해 “사실상 민주당 과반 의석을 확보한 구조로 모든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판을 짜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 법안이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의 소관 업무를 다루는 만큼 각 소관 상임위 차원의 우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전은수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은 그야말로 초상임위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위는 기존 상임위의 권한을 대신하는 기구가 아닌 각 상임위의 전문성을 모아 더 완성도 높은 입법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협력의 장”이라고 반박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원칙상 의석수 기준과 전문성을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는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이 연달아 처리되며 마무리됐다. 다만 김태규 의원의 실제 제명 여부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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