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 선고 뒤 변호인 위로한 윤석열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변호인단에게 "너희는 잘했으니 너무 마음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공보를 맡은 유정화 변호사가 SNS를 통해 밝힌 내용이라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선고 뒤 퇴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판결을 뒤집고자 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한마디에 애써 참고 있던 송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적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선고 뒤 입장문에서 "정치적 공방에 대한 해명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를 바로 잡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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