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 전 여야 대립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검찰·정보원·감사원 등에서 발생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수사 대상에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4월 발의한 원안에서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하고, 3일 당론 확정 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를 모르는 체하고 덮고 가자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은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 함께 싸워달라”고 촉구했다.

법안에 따라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최대 309명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6일 오후 토론을 종료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표결에 옮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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