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고교생, 강제추행 미수·스토킹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제주 서귀포경찰서)

서귀포경찰서는 4일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게 강제추행 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제주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A군을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해 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군은 4월 27일 오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B씨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6월에는 같은 학교에 다시 침입해 교실 바닥과 의자 등에 소변을 남긴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A군이 인적이 드문 오후 시간대를 노린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어 장기간 병가를 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7월 9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 등을 검토해 성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카페 여성 업주의 커피에 체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의사에 반해 체액을 마시게 한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3년 9월 경남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은 당시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와 체액이 직접 접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수가 아닌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학교와 교실에 반복해 침입한 행위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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