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청, AI·SW 수의계약 의혹 제기 (사진= 연합뉴스 제공)

강원도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한 업체와 약 1억7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부트캠프 운영, 관련 기자재·실습재료 구입, AI 프로그램 구독권 구매 등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5월 구글 제미나이 8개월 구독권 137개를 4,110만원에, 올해 7월 1개월 구독권 30개를 1,125,000원에 구매했다.

이 업체는 2020년 평창교육지원청 재직 시 인조잔디 설치공사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장학사 A씨가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의 가족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재민 강원도의원은 교육과학정보원뿐 아니라 교육지원청·각급 학교·도교육청까지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5년간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AI·디지털 교육사업 외에 7개 학교에 체육관 로봇청소기를 학교당 2,090만원에 공급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최 의원은 “AI 구독권 구매부터 SW·AI 프로그램 위탁운영까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경위와 가격 적정성, 교육성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2단계 경쟁을 회피한 분할 발주 여부를 포함해 전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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