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포함된 부칙 6조가 위헌·위법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며, 해당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을 형사소송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르게 할 경우 재판이 중지되는 등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 당시 부칙에 특검·특검보·파견 검사는 종전 형소법 규정에 따라 수사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며, 이번 특검법이 그 규정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 위헌·위법적 요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 파견 검사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음에도 조작기소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루는 점에 대해 김한규 부대표는 "특검이 임명되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공소청장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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