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11월 6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1차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A씨는 11월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집에서 과거 연인이던 7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화 도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뒤 수면제를 먹었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B씨의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한 부검도 이날 오전 진행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B씨는 2024년 9월부터 A씨의 스토킹을 모두 4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올해 6월 직장 주변에서 A씨가 기다린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리고 B씨에게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7월 18일 B씨의 스마트워치 신고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접수됐고, A씨는 접근금지를 어기고 마포구 B씨 집을 찾아 목을 조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7월 20일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폐암 4기인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하면서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A씨는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머물렀다.
경찰은 구치소 퇴소 시점과 장치 부착 기간 종료 시점에 각각 B씨에게 추가 안전조치를 권했지만 B씨가 두 번 모두 거절해 잠정조치 연장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장치를 제거하고 약 2주가 지난 11월 5일 오전 6시 40분께 B씨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을 토대로 A씨 집에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B씨와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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