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은 특검법이 아니라 특권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법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며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우월한 '1인 특권계급'이 생겼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11월 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안을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한 의원 등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최종안에서 삭제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과 공소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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