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밀치고 간호사에게 침을 뱉은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11월 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실형을 내리되, 1명에게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응급실 간호사와 보안요원을 밀치고 침을 뱉어 응급의료를 방해했다며 범행 태양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 1명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간호사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점, 보안요원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9월 14일 오전 8시 10분경 경기 오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받는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소동을 일으켰다.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간호사로부터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려 달라는 안내를 여러 차례 받고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보안요원이 나서 퇴거를 요청하자 이들은 욕을 하며 보안요원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을 나가면서는 간호사에게도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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