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이던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학생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둔기를 사용해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렸다고 8일 법조계가 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11일 자정께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당시 17세였던 B양의 손목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제한 사이로, A씨는 B양이 학교에서 다른 남학생과 대화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27일과 5월 17일에도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러 다른 남성과 연락했는지 추궁하며 허벅지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양이 이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부분은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대 초반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남양주·잠실 버스정류장·지하철역서 16차례 불법촬영 30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조선 한양 귀신 이야기 · 옛이야기 30편 · 무료
www.mudnovel.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