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강제추행 혐의까지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달 17일과 30일 두 차례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웨이브가 들어간 숏컷 형태의 가발이 달린 모자를 써 중성적인 외형으로 꾸미고 탈의실에 들어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범행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는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탈의실 안을 돌아다니다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곧바로 달아났다.
경찰이 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일, A씨는 다시 캐리비안 베이를 찾아 파도풀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캐리비안 베이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그가 이틀 전 탈의실에서 도주한 용의자와 동일인인 줄 알지 못해 초동 조치만 마무리하고 귀가시켰다.
경찰은 탈의실 침입 사건 수사를 이어가 지난 21일 서울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고, 그가 파도풀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와 동일 인물임을 파악해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그날(8월 1일)에는 여자 탈의실 침입 및 불법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손목시계 형태의 불법 촬영 기기와 휴대전화, 노트북, 저장매체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저장매체에는 수 분짜리 불법 촬영 영상 여러 개가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금껏 캐리비안 베이에 방문한 기록이 7~8월 총 3차례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법 촬영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강제추행 혐의 사건 발생 보고도 인지해 병합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력자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영상 유포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피해 규모는 포렌식 결과에 따라 특정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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