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경 합수본 대신 공중경 합수본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수사 협력 체계로 이른바 '공중경 합동수사본부' 구상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 안에서는 검사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법률 검토나 조언, 영장 심사·청구 등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라는 전제 아래 합동수사본부에서도 수사를 주도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수사를 하면 안 되니까"라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설명처럼 종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던 역할을 중수청이 사실상 수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소청 검사가 법적 조언을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그럼 앞으로는 중경합동본부 비슷하게 되고 공소청 검사는 합류하더라도 조언하고 필요하면 영장 청구를 신속하게 해주는 정도가 되는 것이냐"고 되묻자 조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실제 합수본에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했을 때 그 한계가 불명확하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 등에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합수본 취지가 검경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검사의 수사 관여가 배제되면 검사는 사법 통제와 영장 검토, 사건을 송치받은 후 기소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과 같은 검사 파견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합수본 안에서 송치 절차를 상정하기도 어려워 검사 역할이 매우 제한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고민해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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