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 세라젬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에 쓰이는 금형 제작을 중소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는 공정위 고시상 대표적인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
세라젬은 중국 계열사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금형도면을 넘기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해 받았고, 이 가운데 7건을 수급사업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중국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을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생활가전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기술 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정당한 대가 없이 부당한 특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라젬은 이에 대해 "이번 사안으로 피해를 본 협력사나 소비자는 없으며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이나 고객 서비스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며 "금형 도면의 법적 성격과 하도급법 적용 범위에 대한 공정위와의 법률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공정위의 의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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