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낸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의힘 소청도 같은 결과를 받았다. 개혁신당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선거 소청 역시 전부 기각됐다.
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시장 및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6조1항에는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투표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위반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울산시장, 충북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는데, 이는 해당 지역에서 투표 중단이 없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선거 소청이 기각됨에 따라 당 차원의 선거무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 결정 발표 전 연합뉴스와 만나 '선거 소청이 기각되면 선거 소송을 제기하나'라는 질문에 "재판 가야죠"라고 답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소송을 내는 쪽으로 검토해보겠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더해 최근 밝혀진 전산조작 논란 등도 소송 사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소청 제기 과정에서 의원총회로 총의를 모은 만큼 추가 의총 없이 최고위원회의 결정 후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며, 개혁신당은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 제기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안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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