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미투자 외국조선업체에 본국서 美군함 (사진= 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자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대상 선박은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로로선(경사로 이용 화물선적 선박) 등 세 종류로 한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승인 대상을 미국에 새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로 규정했다.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두 척을 넘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각서에는 미국 내 조선소가 미국 시민 인력을 고용해 훈련시키고, 본국 모(母) 조선소의 조선 기법과 기술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미국 조선소에 이전해야 하며, 이후 건조·유지보수 과정에서 미국 내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식을 지난해 10월 핀란드와 맺은 중형 쇄빙선 건조 협력, 이른바 '핀란드 모델'이라고 설명하며 최대 3개 선급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각서 발효 후 90일 안에 선박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3개 선급 중 하나는 대잠수함전과 수상전, 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수상전투함이며 구체적 조달 방식은 해군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나머지 두 선급인 해상 통합화물 보급(CONSOL) 유조선과 로로선은 비전투함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조달 시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여러 무역협정에서 확보된 재원을 미국 해양산업기반 투자에 투입하는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1천500억달러 규모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이 선박을 발주할 때 완성도 높은 원설계에 반복적인 설계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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