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법무부 감찰위 2시간여만 종료 (사진= 연합뉴스 제공)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8월 13일 오후 2시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감찰위는 강압수사, 업무 중 페이스북 이용,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참석 등 6가지 비위 의혹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 박 검사는 "징계 청구서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시간 중 올린 페이스북 글 21건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을 반박한 내용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집에서 글을 쓴 뒤 수사팀 자문을 받고 게시했다"고 반박했다. 심의 중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지난 3월 공개한 30분 분량의 통화 녹취가 박 검사의 요구로 재생되기도 했다.

박 검사는 "감찰위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후 4시 30분께 심의를 마친 뒤에는 취재진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식이어서 말한 시간이 총 10분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감찰을 담당한 검사들도 전혀 반박하지 않아 '이미 다 결과가 정해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이 징계가 청구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의문마저 들었다"며 "절차 왜곡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분명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한 것을 두고도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감찰위 개최를 앞두고 위원 5명이 새로 임명된 점을 들어 절차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당초 2개월이었던 직무 정지 기간은 이후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됐다. 대검은 지난 5월 감찰위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

박 검사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찰을 받았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감찰을 마무리했고, 대검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와 상부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이날 두 사안을 함께 검토해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를 심의해 권고할 예정이다.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법무부 장관이 추가 징계를 청구할 수도 있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이며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심의를 거쳐 '견책'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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