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코스나인이 2026년 8월 14일 기타시장안내 공시를 통해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발생 사실을 알렸다. 반기보고서를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2조에 따른 지정사유가 새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반기보고서 미제출 확인
코스나인은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해당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6호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2조에 근거한다.
상장폐지 관련 진행 상황
코스나인은 2025년 11월 2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회사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상장폐지결정에 따른 정리매매 등 절차는 현재 보류된 상태다.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관련 공시 내역
관련 공시로는 2025년 11월 28일자 상장폐지 공시와 2025년 12월 1일자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이 있다고 명시됐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코스나인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 |
| 접수일 | 2026.08.14 |
| 접수번호 | 20260814903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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