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주)누보가 2026년 8월 18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정지 대상 종목은 (주)누보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정지 사유
공시에 따르면 이번 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 사유는 주식병합으로 명시됐다.
정지 기간
정지 일시는 2026년 8월 21일부터다. 만료 일시는 별도 날짜가 아닌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공시됐다.
근거 규정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주)누보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주권매매거래정지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 접수일 | 2026.08.18 |
| 정지일시 | 2026-08-21 |
| 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 정지사유 | 주식병합 |
|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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