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0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50분까지 서울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협회 측에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오준호 한국AI로봇산업협회 회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조성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회장,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서성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2일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이어 일주일 만에 마련된 자리로, AI·바이오 등 신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개최됐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AI 학습데이터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2026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통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2026년 3월,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아파트·일반건축물 주차로봇 도입(2026년 7월, 국토교통부), 첨단재생치료 1호 승인(2026년 4월, 보건복지부) 등 장기간 해소되지 않았던 규제 개선 성과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신산업은 기술 변화가 빨라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며 글로벌 수준을 벗어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산업이 5극 3특 성장전략의 핵심 동력인 만큼 메가특구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지역별 성장엔진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 협회들은 국가 임상시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절차 개선, 소액해외송금 관련 규제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임상시험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한 논의 지속, 성능·안정성이 확인된 자율주행 실증기업에 대한 인허가 인센티브 부여 검토,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제도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로봇 공급망 생태계 조성 지원, 인공지능 관련 중복규제 해소, 지역 전략사업 연계를 위한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등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혁신 신기술과 신산업이 빠르게 시장에 출시되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해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규제합리화를 위한 소통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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