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체투자 자산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0일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관련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책임투자는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 자산에 한해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해왔다.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주식·채권에는 ESG 요소를 재무분석 과정에 반영하는 ESG 통합전략을 적용했고, 위탁 운용하는 주식·채권은 위탁운용사 선정 시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고 이후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에도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대체투자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을 추가했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의 약 99%를 위탁 운용하고 있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점검 시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에 대해 국민연금의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자산군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 수익을 높여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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