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해제 사유가 '소재발견'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남성은 실종 신고 이후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나, 경찰 기록상으로는 소재가 파악돼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부실 대응 및 허위 종결 의혹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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