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우산과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권리 옹호 단체들이 8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에 관련 법률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초록우산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는 국적과 무관한 아동의 독자적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할 제도 마련이 국가의 책임임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위험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라며, 헌재도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동이 학대와 유기에 취약하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초록우산은 국회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관련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고, 정부 역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아동 출생신고 의무화를 추진 과제로 명시한 만큼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아동도 국적이나 부모의 체류자격을 이유로 제도 밖에 남겨지지 않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이 생의 첫 순간부터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가 입법을 미루는 사이 아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려웠다며, 출생 미등록 아동은 학대나 유기에 쉽게 노출되고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조속히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하며, 미등록 체류 중인 부모가 단속이나 강제퇴거를 우려해 자녀의 출생등록을 주저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8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그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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