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으로 한화 측과 KAI 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경쟁 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심사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화그룹의 KAI 지분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를 합쳐 총 15.89%다. KAI의 최대주주는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국민연금공단이 8.75%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 측 지분율이 35.16%에 달한다.
공정위는 한화가 확보한 15.89%의 지분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의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한화가 추가 지분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심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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