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 제공)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더불어 장모상 당시 고액의 부의금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강 회장의 장모상 부의금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자 당시 부의금을 낸 농협 전·현직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강 회장의 횡령 및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부의금 내역이 담긴 파일을 확보했다. 지난해 5월 강 회장의 장모상 당시 모인 부의금 총액은 수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조문객은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농협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로 인정된다.

강 회장은 이와 별개로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전후로 계열사 거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기존 수사 사건과 추가 의혹을 병합해 조사 중이며, 조만간 수사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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