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생협법에 따라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및 사업 승인 등 법정 사무 처리 기관이 중기부로 바뀝니다. 또한 기존 총리령으로 정하던 서식과 경영공시 대상 등 위임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중기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신청 및 신고 서식의 제출처를 중기부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생협이 중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아 사회적 경제 주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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