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잠든 사이 그 여자친구를 옆방으로 끌고 가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군 대위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성률)는 공군 A 대위가 제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제19전투비행단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던 A 대위는 2024년 5월 부대 숙소에서 동료 B 대위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B 대위가 잠들자 A 대위는 B 대위의 여자친구 C씨를 옆방으로 끌고 가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이 과정에서 C씨가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 대위는 이 일로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돼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해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A 대위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C씨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계 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의 저항 소리를 듣고 깬 B 대위에게 적발됐을 당시 A 대위가 C씨를 껴안고 있었고 C씨의 몸에서 여러 상처가 발견된 점을 들어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한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A 대위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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