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 당국이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부가 사용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해 품목 허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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