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11만3천명이다. 이 규모는 2022년 10만2천명,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천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7만7천명이 같은 기준에 해당했다. 이들에게 지난해 지급된 금액은 5천997억5천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이다. 전체 수급액 12조4천억원의 4.9% 수준이다.
5차례 이상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3천명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1만4천명, 지난해 1만5천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지난해 수급액은 610억8천600만원이며, 가장 많이 받은 횟수는 7차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거쳐 급여를 받은 인원은 2022년 5만8천명, 2023년 6만6천명, 2024년 6만7천명, 지난해 6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수급 횟수 제한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에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 구조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반복수급자 중 60세 이상은 36.5%,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은 65.1%이며, 공공행정 분야 비중은 22.4%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구직자들에게 동일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조사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지만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꾸며 급여를 받은 412명이 적발됐으며,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천869건, 2023년 2만2천892건, 2024년 2만4천418건, 지난해 2만5천105건이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한 사업주는 브로커 4명을 통해 허위근로자를 모집해 최근 7년간 실업급여 5억4천만원 등을 챙긴 혐의로 조사됐다. 최근 5년 동안 브로커 개입 부정수급 적발은 4건이며, 노동부는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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