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9월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10월 21일 오후 3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 권한을 행사하려 준비하며 내란 세력을 도왔다고 지적하고, 고위 공직자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지시를 입증할 통화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된 이들도 대체로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의 대기 지시를 인정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려는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무죄를 요청하며,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계엄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준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고 폭동에 관여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1심 판결을 두고 “이런 게 사법제도에 의한 사법 살인인가”라고 비판했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며, 특검팀의 당시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속보] 특검, 박성재 전 장관 2심서 징역 25년 구형
▶ 두 살 딸 학대 사망 사건…검찰, 부부에 무기징역·징역 15년 구형
▶ 이승기 장인, 코스닥 시세조종 1심서 징역 3년 6개월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