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는 10월 12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서 42조2천5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35명 가운데 찬성 108명, 반대 2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조6천799억원보다 5천254억원 늘었으며, 일반회계는 2천751억원, 특별회계는 2천503억원 증액됐다.
수정안에는 올해 본예산에서 빠졌던 10~12월 3개월분 민생사업 예산이 담겼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천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584억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 75억원이 포함됐다.
경기도가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았던 사업 가운데 12개 사업, 216억원도 협상 과정에서 복원됐다.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31억원, 산후 조리비 36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4억원, 어린이집 보육 27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19억원, 무인단속기 정기 검사 19억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10억원, 어린이 건강과일 15억원 등이다. 추미애 지사는 수정안에 동의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은 여야가 합의했던 429억원 복원안이 1천420만 도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 수치라며 “216억원의 꼼수 조정안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세출 구조조정 5천465억원을 반영한 42조2천42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1~18일)에 제출했지만, 민생예산 복원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등 89억원 외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월 8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본회의에서 50여개 사업, 429억원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429억원은 예결위 소위원회의 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했던 규모이며,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와 막판 협상을 거쳐 216억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지방소비세율을 24.3%에서 40.3%로 올리고, 법인세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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