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판결에 재상고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2차 변론 출석)

최태원(65)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을 다시 다투기 위해 1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14곳에서 보도됐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비율과 SK 주가 상승 반영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67대 33으로 정해진 분할비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할 수 없다며 앞선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몫을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기여분을 33%로 판단했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인정된 35%와 비교해 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최 회장 측은 SK 주가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 기준 16만원에서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80만원대로 오른 점을 재산분할에 반영한 것도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았으며,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13일까지 부대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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