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사업, 강원도 건축위 현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가 10월 15일 오후 2시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사업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 심의를 진행한다. 위원들은 사업 부지를 방문해 입지와 주변 경관을 살피고, 건축물의 높이·배치·규모가 미칠 영향과 지역사회의 우려를 검토한다. 도는 심의 결과를 7일 이내 고성군에 알릴 계획이다. 결과는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부결 중 하나로 결정되며, 조건부 의결이나 재심의 때는 조건 반영 또는 보완 절차가 이어진다.

사업지는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으로, 지하 6층·지상 12∼16층 규모의 8개 동에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연면적은 17만5천265㎡, 세대수는 759세대다. 울산바위와 설악산 조망권에 가까운 입지여서 개발과 경관 보전을 둘러싼 지역 의견이 맞서고 있다.

속초시의회는 10월 2일 입장문에서 울산바위를 설악권 공동의 자연유산으로 규정하고, 주변 조망 지점과 생태·경관의 연속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의회는 10월 12일 자연경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치권과 지역 발전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장기간 방치된 시설 정비가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할 수 있다며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속초시의회와 고성군의회 의장은 10월 13일 만나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강정호 도의원은 “울산바위는 어느 한 시군의 전유물이 아니라 설악권 공동의 자산”이라며 현장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검토를 요구했다.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경관을 우선 고려하고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을 건축위원회에서 살피겠다고 답했다. 그는 속초와 고성의 대립으로 번지지 않도록 도가 행정적으로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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