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14일 주)손질이 만든 「홍초 고추가루」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잔류농약(에티온)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회수등급은 2등급이다. 2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가공식품, 포장단위는 1kg,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제조일자는 (제조일자)2026-08-14, 바코드는 8809739162001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이전봉산길 183-18(가동 일부호)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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