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 23분쯤 김포시 북변동 모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한국계 중국인 A씨가 시외버스에 치였다.
A씨는 보행자 신호로 바뀐 직후 길을 건너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시외버스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기사는 20대 B씨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출근길 운행을 서두르다 무리하게 주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출근 중이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B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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