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지난 7월 27일까지 40대 A씨와 네 살 딸을 8차례 대면 조사했으나 위험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는 경찰이 단독으로 하거나 행정시 아동보호팀과 함께 진행했다. 경찰은 앞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두 차례 현장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열흘 전인 지난 2일 A씨의 전 아내 B씨는 양육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뒤 A씨가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겠다며 잠적했고, 아이를 해칠까 우려된다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판결문을 받지 못했고 정식 112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경찰은 “양육권과 관련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30일 서울가정법원의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재판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을 허가받았다. 딸이 어린이집에 일주일 넘게 나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4월 13일께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영상통화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다음 날 A씨는 딸과 함께 제주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 신변을 확인했다. B씨는 6월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3월 22일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의 내용과 조치 사항을 문의했다.

경찰은 두 신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답했으나, 실종 신고 당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현장 방문 기록을 확인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B씨는 전남편의 정신건강 문제와 과거 자살 시도 이력을 알렸지만 구체적인 보호·예방 조치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와 딸은 지난 12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이들이 탄 차량이 지난 11일 오후 해당 장소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차량 안에서 번개탄이 발견됐다.

· · · · · · · · · ·

관련기사

▶ 9살 여아에 “바보냐” 한 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 부천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교권보호단 1호 사안

▶ 제주 여성 살해 피의자, 도주 중 농약 음독해 입원 치료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