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며, 보고서 종합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판단이 모두 실렸다.

부적격 의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 논란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보완수사권 도입을 근거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바꾼 과정에서 구체적인 권한 범위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정치적 중립성과 중수청에 대한 국민 신뢰에도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반면 후보자가 관련 논란의 판단 근거와 경위를 설명했으며, 검찰 기관장으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도 담겼다. 보고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의지, 중수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 등을 고려해 직무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는 야당과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등이 후보자에게 부적격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5일 당론으로 임명 반대를 정했으며, 민주당 주류인 친명계 등은 김 후보자를 ‘반윤 소신파’로 평가하며 임명에 찬성했다. 엄격한 검증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적격인 의견도 있고 부적격인 의견도 있으니 동시에 병기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정안위원장은 SBS 라디오에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다 담아서 채택하는 방향으로 여야 간사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김 후보자는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청문회에서) 잘 설명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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