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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씨가 교정당국이 대신 낸 병원비 3927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정부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최 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 목욕탕에서 넘어졌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고,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진료비 3927만원을 대납했다. 구치소는 같은 달 28일 최 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외부 진료를 자비 부담 조건으로 요청했고, 원칙적으로 대납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2020년 10월 23일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소송이 제기됐다고 봤다. 정부는 2020년 10월 납입 고지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통지가 국가채권관리법령상 절차에 따른 납입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치소는 지난해 11월 25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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