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군검찰이 진급평가 강요와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된 군 간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강원지역보통검찰부는 지난달 1일 3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올해 초 소속 병사 B씨에게 진급평가에 강제로 응시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물품 수불대장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B씨를 질책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군검찰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B씨도 진급평가는 병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봤다.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 사실까지 고려하면 가혹행위나 강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품 관리에 대한 지적 역시 간부의 정당한 직무 수행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군검찰은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직무상 지도·감독 행위가 강요나 위력행사가혹행위로 인정되려면 폭행·협박이나 고의적 가혹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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