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26년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재판 중단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재판부의 판단인지 물었다. 김 법원장은 이에 동의했다. 재판부가 중지 선언 대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한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재판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으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관련 사건 재판부들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취임 뒤 재판을 중단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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