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원장 “공공기관 이전·통폐합, 인력 계획 (사진= 연합뉴스 제공)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0월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통폐합에 따른 인력 운영이 구체화되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조건 변동이 없는 이전·통폐합 결정이 가능한지 묻자 박 위원장은 “어렵다.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조건에 큰 변화가 따르는 경우 교섭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김 의원의 판단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시행지침에서 공장 신설·이전이나 사업 매각·인수 등 경영상 결정만으로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다만 배치전환 등 인력 운영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감축 발표만으로 교섭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을 어디로 얼마나 옮길지 구체적으로 공지되면 의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공법상 의무 이행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조치를 사용자성 판단 근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공법상 의무에 다른 근거 등이 더해져 단체교섭 대상을 판단한다”고 답했다. 노조법 재심 사건 39건 가운데 36건에 박 위원장이 직접 참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 시행 초기 사건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 3명이 참여했으며, 8월 중순부터 외부위원 2명이 들어와 우려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올해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이 전년보다 약 30% 늘었다며 국회에 노동위원 증원과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무산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10월 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7년 만의 경사노위 복귀를 논의했지만, 반대파 대의원들의 이탈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 보완이 과제라고 했으며, 노조 조직률 13%와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87%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여성·비정규직을 위한 계층별 위원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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