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서로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자질을 묻자, 김 법원장은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됐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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